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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목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대통령은 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·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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